방청권 교부방법
- 의회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방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 설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 후 방청권을 신청하여 교부합니다.
-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합니다.
- 일반 방청권은 일반주민에게 교부 합니다.
-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부하여, 장기방청권을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합니다.
방청시 금지행위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음식물 섭취 및 흡연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 하는 행위
방청신청
- 방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현장에서 제출하거나 사전에 의회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또는 전자매체, 팩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방청신청서 접수 : 의회사무국 의정팀
- 전화 : 062-960-8950
- 팩스 : 062-960-8939
- 이메일 : goat330@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