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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소통하는 열린의회, 현장중심 실력의회

방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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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권 교부방법

  1. 의회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방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 설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 후 방청권을 신청하여 교부합니다.
  2.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떄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합니다.
  3. 일반 방청권은 일반주민에게 교부 합니다.
  4.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부하여, 장기방청권을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합니다.

방청시 금지행위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음식물 섭취 및 흡연
  3.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4.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5. 기타 소란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 하는 행위

광산구의회에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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