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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소통하는 열린의회, 현장중심 실력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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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

의안처리절차

  •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발의
    • 지방자치단체의장 제출
    • 위원회 제안
    •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연서로 발의
  • 접수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요건
    • 찬성자의 서명부 등
  • 의안번호 부여
    • 의안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별로 연번을 부여함
  • 의장에게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대해 결정
  •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휴 · 폐회중인 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 상임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1. 위원회 보고
    2. 의사일정 상정
    3. 제안설명
    4. 검토보고
    5. 질의답변
    6. 찬반토론
    7. 축조심사
    8.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9. 의결(표결)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 본회의 심의
    1. 의사일정 상정
    2.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의원)
    3. 질의
    4. 토론
    5. 의결(표결)
    • 예산안 : 3일이내
    • 조례안 : 5일이내
    • 기타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 자치단체장 공포
        •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의장이 공포
      • 공통통지서 접수(의회)
      • 제의요구
        •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요구
      • 접수
      • 본회의 처리
        1. 의사일정 상정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폐회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2. 지방자치단체측 거부이유 청취
        3. 질의
        4. 토론
        5. 의결(표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장 공포
            •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단체장공포 5일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대법원 제소
            • 지방자차단체의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대법원 제소

행정사무감사 / 조사업무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구청장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 승인

예산안 처리절차

  • 예산안 편성제출
    (구청장)
    •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는 구청정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
    • 구청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부득이한 사유로 그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때는 수정예산을 작성 다시 제출
  • 심의의결
    (본회의)
    •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
  • 확정

결산 승인과정

  • 승인요구
    (구청장)
    • 구청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다음년도 구의회에 결산승인요구
  •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결산승인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에 통제 받는 것으로 승인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됨
    •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구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조 자료로 활용
  • 심의의결
    (본회의)

청원

  • 청원서 제출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청원의 수리
    청원의 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의회수리
  • 소관위원회 회부, 심사
    • 청원 소개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때 청원의 취지설명
    •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 본회의심위, 의결을 거쳐 채택
    본회의 의결
  • 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 구청장에게 이송
  • 구청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구청장 처리
  •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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