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안내
구민은 구정에 대한 불만이나 희망하는 사항을 청원서를 통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의 구정 또는 실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원사항은 피해구제, 비위공무원의 처벌, 법령의 개·폐, 공공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의원의 소개를 받아 문서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청원은 광산구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성실·공정하게 심사하여 처리하고 청원내용이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게 됩니다.
청원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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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서 제출
-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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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 수리
- 청원의 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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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 회부, 심사
- 청원 소개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때 청원의 취지설명
-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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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심위, 의결을 거처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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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 구청장에게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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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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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진정안내
내진정서는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전정서, 건의서, 요망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처리방법은 청원처럼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의회에서는 이를 신속 처리하고 있다. 사무국장 결재를 받아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진정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거친 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보고 후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