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관계법령에 의결권을 비롯한 선거권, 행정감시권, 자율권, 동의권, 승인권,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권한 등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의 행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모든 사무에 미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한계가 있다. 즉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과 기타 법령의 범위내에서 행해 져야 하며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것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행사할 때만 유효하고, 만약 법령등에서 주어진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에 중대하고 명확한 하자가 있게 의결하였다면 그러한 의결은 무효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라는 기관에 주어진 권한이지 각의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다.
의결권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의회의 권한 중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권한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의 제 · 개정, 폐지, 예산의 심의 · 의결, 그리고 주요 정책 및 방침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으로 제한적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 사무중 기본적인 사항과 중요한 사항에 한하여 지방자치법, 개별법령 및 조례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감사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게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행정감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범위의 감시권인 행정사무감사권과 특정한 사안에 대해 개별적 ·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행정사무조사권이 있다. 이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특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할 수 있다.
자율권
자율권이란 의회가 집행기관등으로부터 아무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를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자율권에는 회의규칙의 제정, 의회의 개회와 폐회, 회기의 결정, 질서의 유지 및 징계, 그리고 의원의 자격심사 등이 있다.
선거권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권한 이외에 선거기관으로서의 권한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가 가지는 선거권은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의장 ·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선거 등이 있다.
청원처리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를 광범위하게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단순히 의회 본래의 권한사항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해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의회에 대한 청원은 반드시 1명이상의 의원이 소개하고 청원의 취지, 제출년월일, 청원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의견표명권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의견표명권은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감시권에 대해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다.
자료제출권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