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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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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운영

의회의 회기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 11월 23일 두 차례 집회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로 소집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례회및 임시회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정례회

  • 집회 : 매년 6월 15일, 11월 23일 두 차례 집회하되, 그 날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집회한다. (광산구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제4조)
  • 주요활동
    •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한다.
    •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같은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한다.

임시회

  • 집회 : 구청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소집됨 (광산구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제3조 2항)
  • 주요활동
    • 주요현안에 대하여 행정부측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함.
    • 조례안 등 계류안건을 심사함

본회의

본회의 개의

  •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1/3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시작함
  • 본회의는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함
  • 본회의는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절차임

회의의 기본원칙

  • 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 다만,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음
  • 부의하는 안건을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 1건 마다 회의의 제목으로 선포하지 않고는 의결할 수 없음(1의사 1의제 선포)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음
  • 한 안건이 한 번 의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음(일사부재의의 원칙)

의사진행

  • 개회식이 끝나면 개의 선포 후 의안의 발의·제출 및 심사보고서 제출 등 의원이 회의를 하는데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을 먼저 보고한 후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집회 첫날에는 개회식과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 의원선출 등 비교적 간단한 사항을 관례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자의 제안설명이나 예비 심사한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로 의결한다.
  •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심사보고한 의원이 보충 설명을 하며, 제안설명일 경우에는 제안의원이나 제안설명한 의원이 답변을 하고, 토론은 반대, 찬성 순으로 진행하며 토론이 끝나면 토론종결과 함께 표결할 것을 선포한다.
  • 표결은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파악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안건 심의의 최종 단계로서 그 방법은 만장일치, 전자, 무기명, 기명투표 등이 있는데, 반대토론이 있을 경우 대부분의 일반 안건은 전자표결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질의나 찬·반토론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유무 형식인 만장일치식 방법을 취하고 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결된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 특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안건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당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을 때에는 다음 회의일시 등을 공지하고 산회를 선포한다.

정족수

  •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함(의사정족수)
  • 의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의결정족수).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봄.
[특별 다수결로 의결되는 사항]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의원의 자격상실 의결(지방자치법 제80조), 의원의 제명(지방자치법 제88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 의장·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지방자치법 제55조),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 설정하는 조례(지방자치법 제6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조례안의 재의결(지방자치법 제26조), 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결 (지방자치법 제107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결 (지방자치법 제108조)
  •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 : 본회의의 비공개 동의 의결(지방자치법 제65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 : 의장, 부의장 결선 투표(회의규칙 제6조)

의원의 발언

  • 구정질문 : 본회의에서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
  • 5분자유발언 : 본회의 개의되는 동안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
  • 의사진행발언 : 회의진행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함.
  • 신상발언 : 의원의 일신상에 관한 문제가 생긴 경우에 본인이 해명하는 발언

위원회

위원회의 개회

  • 회기 중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
  • 폐회 중에는 의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
  •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 본회의 중에는 위원회를 열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개회할 수 있음

위원회의 의사진행

  •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을 의사정족수로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함
  •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됨
  •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으나 따로 발언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식으로 할 수도 있음
  • 위원회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음

위원회 안건심사

  • 위원회에서 안건의 심사절차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찬반토론, 표결의 순서를 거침
  •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결로써 축조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연석회의

  • 의안이 2개 의상의 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련이 있을 때에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연석회의는 의견을 교환하는데 그칠 뿐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음

공청회

  •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 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공청회는 이를 주관하는 위원회의 회의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개최된 것이라야 하며, 위원회에서 단순히 이해관계자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들었다 하더라도 공청회가 아님

심사보고

  •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
  • 의장은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의원에게 배부하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미리 알리고 난 다음 안건을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정
  • 심사보고서에는 위원의 요청시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
  •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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