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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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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제도란?

-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 주민조례발안」조례

청구권자

- 18세이상의 광산구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단,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2023년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명인 수 : 4,657명 이상

-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 공표 : 구청장이 매년 1월 10일까지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청구권자 총수와 연서 주민수 공표
  ※ 연서 주민수 :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주민조례 청구대상

- 청구 대상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 청구도 가능

< 청구 제외 대상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의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온라인시스템(‘주민e직접 플랫폼’) 운영

- 주민이 직접 의회를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청구서 제출부터 종료까지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처리 및 진행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
  · 온라인시스템 : 주민e직접 (www.juminegov.go.kr)      [주민조례청구 바로가기]

< 주요기능 >
    1. 주요 기능 조례안 청구서 제출
    2. 대표자 증명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신청 및 발급
    3. 전자서명 및 취소(모바일 지원)
    4. 이의신청 및 취소(모바일 지원)

청구절차

  • ① 조례청구 (대표자)
    • 주민조례안청구
    • 대표자증명서 신청
  • ② 청구사항 공표 (의회)
    • 대표자증명서 발급
    • 청구취지 등 공표
    (위임시) 대표자서명요청권 위임신고
  • ③ 서명·청구인 명부 제출(대표자)
    • 서명기간 : 3개월
    • 명부제출 : 5일이내
  • ④ 청구인명부 공표·열람(의회)
    • 의회 누리집 공표
    • 공개된 장소에 명부 비치
    • 구보, 게시판,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 게시
  • ⑤ 이의신청 (청구권자)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 ⑥이의신청 심사 (의회)
    14일 이내 결정
    (보정시) 15일 이내 보정
  • ⑦ 수리·각하 심사 (의회)
    1청구 제외대상 여부
    (각하시) 대표자 의견 제출
  • ⑧ 발의 (의장)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
  • ⑨ 심의·의결 (의회)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

참고사항

③ 주민조례 청구의 서명
   서명 기간 : 주민청구 조례안 공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제외기간 : 「공직선거법」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서명 방법
   (오프라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도장 날인
   (온 라 인) 주민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전자서명으로 서명

   서명의 취소
   (오프라인) 청구인명부를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기 전, 대표자에게 취소 요청
   (온 라 인) 대표자가 지방의회 의장에게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


④ 청구인명부 제출 및 열람
   제출기간 : 서명요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
   명부공표 : 명부 제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열람기간 :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⑤ 청구인명부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이의신청서 작성)
   신청기간 :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열람기간과 동일)
   보정기간 : 10일 이내(보정 필요시)

청구 서식   [다운로드]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문의사항

- 의회사무국(062-960-8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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