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대한노인회 광산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14-03-28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공고 제 5 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한노인회 광산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한노인회 광산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광산구지회를 지원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협조․지원 및 활동지원(안 제2조 ~ 제3조)
다. 공유재산의 대부 및 중복지원금지 등(안 제4조 ~ 제6조)
라. 지도․감독 및 표창(안 제7조 ~ 제8조)
마. 후원회 및 시행규칙(안 제9조 ~ 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3일 오전10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6-702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5 광산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062-960-8957, FAX : 062-960-893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의사팀(062-960-89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