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14-02-24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공고 제 2014-3 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제17조제1항의 장애인 전용주차면을 의무적으로 현행 2.5퍼센트에서 3퍼센트 이상 확보하도록 상향조정하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
2. 주요내용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2.5퍼센트 이상 설치하게 되어있는 장애인 전용주차면를 3퍼센트 이상으로 상향 조정 및 일부 문구를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일 오전10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6-702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5 광산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062-960-8958, FAX : 062-960-893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의사팀(062-960-8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