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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14-01-09

광산구의회 조회수 : 6845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공고 제2014-1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규정과 관련하여 농촌농업 환경변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인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농업인들에게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위탁 교육비를 지원하여,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및 교육비 지원 근거 규정(안 제2조~제3조)
  다. 교육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 내용(안 제4조~제5조)
  라. 교육생의 의무 및 교육비의 반환(안 제6조~제7조)
  마. 면허증의 교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6-702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5 광산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062-960-8958, FAX : 062-960-893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의사팀(062-960-8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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