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13-11-11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공고 제2013-15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광산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
1. 개정이유
「광주광역시 광산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의 위탁기간(3년)을 5년으로 개정하여 짧은 위탁기간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행정력 낭비를 막고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적인 서비스 역량 축적을 가능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수행
2. 주요내용
「광주광역시 광산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2항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6-702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5 광산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062-960-8958, FAX : 062-960-893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의사팀(062-960-8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