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13-08-23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공고 제 2013 - 12 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8 월 24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
1. 개정사유
광산구 생활체육 시설 이용자 중 가임 여성에 대한 감면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특히 여성의 건강권과 권익보호 등 여성의 특성을 배려하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수영장 월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 이용료 100분의 10을 감면 신설
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 업무(안 제12조~제13조)
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도감독, 제재조치(안 제14조~제15조)
3. 의견제출
o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6-702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5 광산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062-960-8958, FAX : 062-960-893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의사팀(062-960-8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