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13-08-23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공고 제 2013-11 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광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 월 24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자립 생활 실현을 위한 지원대책 수립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정책 추진 등 구청장의 책무 명시 (안 제3조)
나. 자립생활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안 제5~제6조)
나.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지원 인력파견(안 제8조~제11조)
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 업무(안 제12조~제13조)
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도감독, 제재조치(안 제14조~제15조)
3. 의견제출
o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6-702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5 광산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062-960-8958, FAX : 062-960-893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의사팀(062-960-8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