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13-08-23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공고 제 2013 - 10 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 월 24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및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적용범위 및 책무(안 제3조~제4조)
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대상, 지원사업(안 제5조~제8조)
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협의회 설치·운영(안 제9조)
바. 신변안전보호 및 인권 및 권리옹호(안 제10조~제11조)
사.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한 표창(안 제12조)
3. 의견제출
o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6-702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5 광산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062-960-8958, FAX : 062-960-893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의사팀(062-960-8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