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13-06-20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공고 제 2013 - 7 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 월 20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
- 첨부파일 #1 입법예고문(공고 제2013-7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