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록일 : 2013-06-20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공고 제 2013 - 6 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 월 20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
- 첨부파일 #1 입법예고(공고 제2013-6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