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2014-19) 등록일 : 2014-10-15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공고 제 2014-19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ㅇ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 단체에서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ㅇ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의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장려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그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적용대상(안 제3조)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적용대상을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등 광산구청장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정함
다. 설치(안 제4조)
- 구청장은 제3조(제3호를 제외한다)의 공공시설에 임산부운전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그 통행이 편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물에는 주차 대 수가 10대 이상은 1대를 의무적으로, 20대 이상은 3퍼센트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함.
라. 임산부자동차표지 등(안 제5조)
- 구청장은 임산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 하고 임산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도록 함.
마. 주차안내 표지(안 제6조)
- 구청장은 임산부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해당 주차장 입구에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함.
바. 이동조치(안 제7조)
-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을 위반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해당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도록 함.
사. 구청장의 책무(안 제8조)
- 구청장은 저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도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 권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6-702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5 광산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062-960-8956, FAX : 062-960-893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의사팀(062-960-89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