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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록일 : 2014-09-16

광산구의회 조회수 : 6176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공고 제 2014-16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광산구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6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

 

 

1. 개정이유

광산구민의 자발적 체육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진흥사업을 보완하여 생활체육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지원 사항 신설(안 제4조 제5호 ~ 제7호)

o 표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o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 (안 제1조 ~ 제5조, 제8조 ~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6-702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5

광산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062-960-8957, FAX : 062-960-893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의사팀(062-960-89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구의회에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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