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14-09-16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공고 제 2014-15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6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 구청장 및 주민의 책무(안 제4조)
○ 예방교육, 예방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 지역협의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지역협의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0조)
○ 실태조사, 표창, 비밀누설 금지(안 제11조 ~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6-702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5 광산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062-960-8956, FAX : 062-960-893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의사팀(062-960-89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