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록일 : 2014-09-16
광산구의회 공고 제 2014-14호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6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
1. 개정이유
2014. 8. 14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상임위 소관 분야를 이에 맞게 변경 각 상임위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 조정(안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기획총무위원회】
- 기획관리실, 혁신정책관, 공보관, 감사관, 자치행정국, 보건소
【산업도시위원회】
- 복지문화국,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6-702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5 광산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062-960-8957, FAX : 062-960-893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의사팀(062-960-89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