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15-11-09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공고 제 2015-41호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
1. 개정사유
❍ 구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관련한 광산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결('14.10.31.) 결과에 따라 2016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15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3.8%)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6년 월정수당 지급 기준 마련(안 별표2)
〔별표 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3조 관련) (단위:연액/원) | |
지 급 기 준 | 월 정 수 당 |
의원 1인 | 22,887,900원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6-702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5 광산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062-960-8956, FAX : 062-960-893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의사팀(062-960-89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