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15-11-06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공고 제 2015-40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6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광산구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통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구청장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나. 통일교육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통일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통일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함
다. 통일교육센터의 설치(안 제5조)
- 통일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함
라. 전문인력 양성(안 제6조)
-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마. 위탁․대행(안 제7조)
- 구가 실시하는 통일교육 업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대행 할 수 있도록 함
바.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안 제8조)
-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협력하도록 함
사. 통일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9조 ~ 제13조)
- 통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6-702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5 광산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062-960-8956, FAX : 062-960-893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의사팀(062-960-89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