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15-11-06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공고 제 2015-39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6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주민의 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목적․정의(안 제1조~제2조)
❍ 상담실의 설치 및 위치․상담범위․이용대상 및 상담료(안 제3조~안 제5조)
❍ 상담방법․조직․상담관의 위촉 및 해촉․비밀엄수․상담처리․자문(안 제6조~11조)
❍ 기록유지․수당지급(안 제12조~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6-702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5
광산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062-960-8956, FAX : 062-960-893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의사팀(062-960-89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