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15-03-10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o 조례안 : 광주광역시 광산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