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소통하는 열린의회, 현장중심 실력의회

입법예고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16-02-05

광산구의회 조회수 : 5001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16. 2. 5. ~ 2. 11.(7일간)

○ 조례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산구의회에서 알립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