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16-11-15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16. 11. 15. ~ 11. 21.(7일간)
○ 조례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첨부파일 #1 (입법예고)광산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일부개정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