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17-09-27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17. 9. 27. ~ 10. 11.(15일간)
2. 조례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