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19-01-14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19. 1. 14. ~ 1. 18.(5일간)
2. 조례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