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등록일 : 2019-07-09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19. 7. 9. ~ 7. 15.(7일간)
2. 조례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 첨부파일 #1 광주광역시 광산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도서관과).hwp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19. 7. 9. ~ 7. 15.(7일간)
2. 조례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