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19-11-15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19. 11. 15. ~ 11. 21.(7일간)
2. 조례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19. 11. 15. ~ 11. 21.(7일간)
2. 조례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