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20-01-31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20. 1. 31. ~ 2. 5.(6일간)
2. 조례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20. 1. 31. ~ 2. 5.(6일간)
2. 조례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