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11-15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원발의 및 구청장 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 지방자치법 제77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하고자 합니다.
□ 조례안 예고 개요
1. 기 간 : 2024. 11. 15. ~ 11.21. (7일간)
2. 조례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