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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일자리 WTO 국제협약위반이다. 등록일 : 2021-04-05
제가 얼마전부터 문제제기하고 시청에 민원까지 냈어요?
저는 광주형일자리가 관주도형으로 쑈냄새도나고 향후 닥칠부정적인 요소가잠복되있고 기업의영역을 국가나 행정기관이 나서는것은 옳지않아서 좋게보지않았고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생산직공무원주식회사 라고 부정적으로 비꼬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을해버렸고 GGM이 위치한 빛그린산단이 고향이라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곧 양산단계로 접어들고 생산을하면 수출을하게됩니다.
수출시 보조금금지의 WTO 위반으로 제동이걸리면 큰소동이나니 미리준비하라고 예시하고 민원을냈어요?
그런데 답이 이래요?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그 자체로는 특정 기업, 산업 및 지역에 대한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아 WTO 보조금 협정 위반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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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간 무역질서에서 대한민국의 광주에게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특혜가 될수있나요?
저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와 민원으로 답을받아놨는데 공부하라고 가르처주지않고 모른척 민원을냈더니 이따구로 답을합니다.
망하라고 조용히 있을려다가 광주시가 손해보면 안되니 나서줍니다?
공무원중에 고시를 패스했으면 뭐합니까?
카톡에 윤혁규 외교관 퇴직하신분이 계시니 국제통상이나 국가간의 질서를 잘아실겁니다.
민초가 돈도안받고 큰건을잡아서 알려줘도 건성으로 넘기니 화가납니다?
이건을 그냥놔두지않고 예시의 답을제시하여 호통칠건데 광주시나 전라남도 초보행정으로 참답답합니다.
부활절날 속터저서 여기의 카친님들은 이해라도 할것같아서 오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