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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접수 안내문 등록일 : 2006-04-05

조회수 : 41032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접수 안내문

1. 접수가능 피해지역
광주공항 항공기 소음등고선도상의 80웨클 이상 소음 피해지역
(구청 및 동사무소 게시 소음등고선도 참조 바랍니다.)

2. 접수가능한 사람
가. 늦어도 지금으로부터 3년 전부터 계속하여 피해지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주민 (피해지역에서 다른 피해지역으로 이사한 주민 포함)
나. 위 피해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최근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사람 (피해지역에 살다가 지금으로부터 2년 이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한 사람은 제외)
다. 동일한 피해와 관련하여 이미 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제외

3. 준비서류
가. 주민등록등본 (2003.4년 이후에 전입한 사람은 주소변동사항이 첨부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
나. 도장 (만 20세 미만인 주민은 법정대리인, 즉 부모 쌍방의 도장)
다. 호적등본 (미성년자에 한함)

4. 접수처
광산시민연대 (광산구청 옆)
주소 : 광주 광산구 송정동 837-7
전화 : 941-2677 943-2678

5. 항공기 소음등고선도상 80웨클 이상인 지역
우산동 1.2.3.4.5.6.7.8.10.12.13통 9통(1047. 1056. 1057)
신흥동(신촌동) 3.4.5.6.7.8.10.11.14.15.16.17통
도산동 6.16.17.18.31.32.33.34.35통
송정 1동 4- 22통
송정 2동 6. 10. 12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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