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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님의 법에위배된 일에 제동을 걸어주실 분께시나요? 등록일 : 2012-03-08

조회수 : 37493
1, 참여게시판44273과 44275에 보시면 자세히 알 수있는 글이 있습디만 자치법규에 보면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 공무원이 민원에 대해 지체하면 보상을 해주게되어잇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10여건을 2010년붙 올렸는데 그에 대한 답이없었습니다. 그에따라 보상을 신청했는데 구청장에게바란다가 민원이 아니라고합니다.

정 그렇게 한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소으로 가봐야겠지요.

2, 그러기 전에 참으로 민의를 알고 해결해줄려는 분이 계시는가를 살펴보고자합니다.

솔직히 호남은 민주당 으로 행정청이나 의원들이나 형님 동생들간이고 경상도는 또 여당으로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만 여야가 대립하면서 경쟁관계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서로 잘해보려고 하겠지만 지자체는 공무원까지 한통속이 되어 민의는 어디로 가버리고 있다는게 제 견해입니다.
이걸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광산구의회에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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