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폭등한 관리비와 공용 전기세 문제 해결, 실질적 피해 지원과 해결책 마련,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2. 민원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는 현재 광산구 주택과에서 이와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해당 민원을 광산구로 이송하여 처리 및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였으며, 처리 결과 회신 후 해당 사항에 대해 추가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3.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체 의원에게 본 민원 내용을 공유토록 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의회사무국(062-960-418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