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광산구 첨단 쌍암동에 위치한 첨단 뉴타운한국아델리움에 거주하고 있는 광산구민 입니다.
2020년 12월에 입주했고 8년 전세, 4년 임대료 동결, 2년 거주 뒤 재계약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가능, 허그 보증보험 가입, 8년후 분양시 취등록세면제 등 안내를 받고 입주했습니다.
오는 2023년 12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동하려고 계획하던중 뜻밖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2년 뒤 계약 기간 완료 후 제가 임차인 구하고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허그 보증보험료 임차인 분을 납부해야 하는 사실을 인지 하고 있었던 저는 납부안내가 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22년 1월 경에 한국건설에 문의 했었고 일괄로 안내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1년 뒤 계약기간 만료 후 나가거나 중도에 퇴실 시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했고 중도퇴실은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야 하고 계약기간 만료는 연장하지 않으면 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보증보험료는 일괄로 안내할거라 했구요. 보험증권은 허그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아직 청구하지 않았고 증권도 저에게 배부해야 할 의무가 한국건설에 있지만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중간에 퇴실하려는 분이 나가려고 하니 사측이 변경되었다며 2년 계약만료가 되어도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야 한다고 안내하고 다른분들이 문의해도 동일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은 현재 광산구에만 첨단뉴타운, 송정역, 우리은행 사거리, 그 외 2곳 등 이미 4군데 넘게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곳이 민간임대주택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곳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한 광산구민에게 이런 불안함을 조성하고 기망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아무런 재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게 아닐까요?
그들이 주장하는 임대기간은 그들이 국가로 부터 대출이나 건설을 진행할 때 받은 세재혜택의 조건으로 서민에게 집을 지은 후 높은 금액으로 분양하지 말고 일정금액으로 전세로 8년동안 임대하라는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기간에 제가 동그라미를 친적도 없이 원래 동그라미를 처놓고 왜 그 기간동안 저보고 그 집에 살라고 하는거죠?
광산구에 계속 거주해온 제가 왜 이곳을 떠나고 싶게 만드는 걸까요?
전세사기는 살인입니다. 빌라왕, 전세왕은 다른지역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전세사기는 전세금을 못받게 만드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벌어져서 개인이 피해를 보면 그로인해 도미노 효과가 발생합니다. 광산구에서 곧 그런일이 일어날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상황의 임차인들은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국건설에 문의하고 있지만
한국건설을 할테면 해보라 식입니다. 시간을 끌면 결국 유리한건 본인들인걸 알고 있으니까요
전세금을 늦게 줄수록 소송이 진행되서 불편할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한걸 알고 있죠.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를 입는 이런 구조는 왜 계속되는 건지 갈수록 기운이 빠집니다.
이상한건 아직 12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 모든 상황이 예측되고 이미 다른 임대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광산구는 가만히 있는 건가요? ???
장기민간임대업자의 횡포를 조사해주세요.
등록일 : 2023-06-01
'의회에 바란다'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1. 민원요지 :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2. 처리결과 회신내용
○ 평소 의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 광산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광산구청 담당부서(공동주택과)로 이송하였고, 그 회신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 한국건설(주)와 임차인 간 분쟁의 주요 쟁점인 임대차계약기간 및 종료, 그에 따른 보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가 각 기관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광산구에서 양자 간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면담을 실시한 바 있고, 한국건설(주)에 임차인의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을 7.20.까지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부득이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였더라도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에서는 해당 민원 내용을 우리 구의회 의원들에게 공유하여 해당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광산구의회사무국 김정윤(☎960-418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