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1. 민원요지 :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2. 처리결과 회신내용

평소 의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5조에 의거 광산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광산구청 담당부서(공동주택과)로 이송하였고, 그 회신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건설()와 임차인 간 분쟁의 주요 쟁점인 임대차계약기간 및 종료, 그에 따른 보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가 각 기관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광산구에서 양자 간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면담을 실시한 바 있고, 한국건설()에 임차인의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을 7.20.까지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득이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였더라도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에서는 해당 민원 내용을 우리 구의회 의원들에게 공유하여 해당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광산구의회사무국 김정윤(960-418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