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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절차 무시로 원인무효’ 주장 등록일 : 2024-05-17

광산구의회 조회수 : 90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16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과 관련 광산구의 절차를 무시한 사업기간 변경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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