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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등록일 : 2016-10-28

광산구의회 조회수 : 19451
광산구의회는 10월28일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구의회는 지역 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권붕괴는 물론 중소상인이 피해를 본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건의한 것이다. 건의안은 유통산업법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및 제재 조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광산구의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첨부이미지 : 0000000001_20161028133114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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