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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제247회 임시회 폐회 등록일 : 2019-07-19

광산구의회 조회수 : 1501


광산구의회, 제247회 임시회 폐회
- 공무원 갑질 행위 근절 등 안건 13건 가결


 광산구의회(의장 배홍석)가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유영종 의원) ▲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김은단 의원) ▲ 독서문화진흥조례안(김태완 의원) ▲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호 의원)  ▲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이귀순 의원) ▲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장원 의원)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강현 의원) 등 의원발의 7건과 함께 총 11건의 조례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밖에도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반안 2건도 처리했다.


 배홍석 의장은 “조례안 등 안건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 등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라며 짧은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의정 활동에 성실히 임해준 동료 의원들과 원활한 의사 운영에 협조해준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사진 있음
* 사진 설명 : 광산구의회는 19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폐회를 선언했다.

광산구의회, 제247회 임시회 폐회 첨부이미지 : sDSC_5530.jpg
광산구의회, 제247회 임시회 폐회 첨부이미지 : sDSC_5541.jpg
광산구의회, 제247회 임시회 폐회 첨부이미지 : 20190719 제247회 임시회 폐회 (1).jpg
광산구의회, 제247회 임시회 폐회 첨부이미지 : 20190719 제247회 임시회 폐회 (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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