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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순 광산구의원 대표 발의, 영구임대 입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등록일 : 2021-03-09

광산구의회 조회수 : 1490

이귀순 광산구의원 대표 발의, 영구임대 입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입주민의 건강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마을건강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의료복지돌봄 사업 수행


 이귀순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가동·신창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이 8일 제263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건강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마을건강센터 등을 설치‧운영해 입주민의 의료복지 돌봄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을 배려와 상생을 바탕으로 한 지역공동체 구현, 입주민의 자활 촉진 및 건강권 강화, 입주민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으로 명시해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했다.  


 15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청장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참여형 건강공동체 프로그램(마을교육형, 마을정비형, 마을 봉사형)을 운영할 수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회활동 촉진 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마을건강센터를 설치해 입주민의 각종 질환 예방 상담, 치료 등 다양한 의료복지돌봄 사업을 수행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보조금 지원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등에 사무위탁이 가능해진다.


 이 의원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자치력을 강화하고, 입주민 간 단절 없는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귀순 광산구의원 대표 발의, 영구임대 입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첨부이미지 : 3. 이귀순 의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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