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꿀벌 날아드는 광산’조례안 대표 발의 등록일 : 2021-07-19
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꿀벌 날아드는 광산’조례안 대표 발의
-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양봉농가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평동·동곡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266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지난해 8월 시행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생태계 보전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 육성을 통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양봉산업 연구 및 기술 개발, 밀원식물 조성ㆍ관리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한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농업인, 소비자, 관계 공무원 대상 교육과 훈련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양봉 및 가공시설의 설치,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뒀다.
국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밀원식물의 감소와 미미한 생산량에 따른 공급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 농가에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양봉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후속 조치에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국강현 의원 주재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봉산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