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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관 광산구의원, 아파트 관리업무 감사 강화 조례 개정 등록일 : 2021-12-09

광산구의회 조회수 : 1623

김영관 광산구의원, 아파트 관리업무 감사 강화 조례 개정
 - 주민 요청 없이도 아파트 감사 가능, 감사기간 단축
 - 법무‧회계‧건축 분야 공동주택 전문감사관 위촉 규정 마련


 김영관 광산구의원(하남동·첨단1‧2동·비아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관리 업무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269회 2차 정례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위 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감사를 좀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된 전문감사관을 위촉해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구청장이 감사 요청 없이도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과 입주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동주택 주민간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감사 기간을 60일에서 3주 이내로, 감사 결과 처리를 15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했다. 또한 감사 결과를 받은 관리주체는 게시판에 즉시 공개하도록 개정해 주민이 행정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광산구 아파트 절반이 위탁업체에 관리 업무를 맡기고 있고 형식적인 외부 회계감사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비민주적 운영 때문에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다수의 아파트가 위탁 운영되는 현실을 감안, “전문감사관 위촉으로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명한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개정안 심사에 앞서 구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위탁업체가 2년간 1,100여만 원을 부당청구한 비위사건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외부 회계감사가 공동주택 입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관 광산구의원, 아파트 관리업무 감사 강화 조례 개정 첨부이미지 : 2. 김영관 의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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