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정되어 등록일 : 2010-11-01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정되어
광산구의 여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이 마련됐다.
광산구의회(의장 이준열)에 따르면, 11월29일 현 이영순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이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하여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대한민국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 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물론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서 여성의 사회진출 등 지위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평소 여성의 지위향상 등 사회복지 분야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이영순(신흥, 우산, 월곡2동 선거구)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이 조례안이 구의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여성의 구정 참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소감을 밝혔다.
이 조례안은 조만간 공포하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