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제 172회 정례회 폐회 등록일 : 2010-12-21
“광산구의회”제 172회 정례회 폐회
광산구의회(의장 이준열)는 지난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2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72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는 11월 23일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5일부터 15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광산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했으며, 12월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 발의로 광산구 노인 건강증인에 관한 조례안등 8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등을 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의 각 상임위원회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37만여 구민의 입장에서 지난 1년간의 구정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각종 시책이 구민 복리증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짚어보고 잘못된 부분은 올바르게 개선 되도록 하고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으며,.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87,851백만원, 특별회계 6,125백만원 등 293,977백만원 규모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주요관문 구 홍보물 설치등 총 17건 509백만원을 삭감하고 동 장애인 접수대 설치등을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증액 내년도 예산으로 의결했다.
마지막날인 12월 2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영계획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금년 모든 의사 일정을 마무리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