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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체불임금 없는 조례 제정 공청회 연다... 등록일 : 2011-03-08

관리자 조회수 : 5419
 

광산구 의회 (www.gjgc.or.kr)

  담      당 : 국 강 현 의원

  제 공 일 자 : 2011.  3.   7

  전      화 : 960-8903


광산구의회, 체불임금 없는 조례 제정 공청회 연다...


 광산구의회는 3월 8일 국강현 의원이 발의예정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관내 건설노동자 및 광산구청 해당 부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오후 2시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에 개최되는 공청회에서는 덤프트럭 노동자, 광산구청 계약분야 담당자 등 각 분야의 직원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에 따른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청회를 주관하는 국강현 의원은 ”광산구청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됐다.”면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가 감소되어 진정한 살맛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밝혔다.


한편, 국강현 의원이 추진하는 이 조례는 전국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외에는 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조례안 있음”

광산구의회에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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