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의결 등록일 : 2011-03-22
광산구 의회 (www.gjgc.or.kr) 담 당 : 의사팀장 최 주 철 제 공 일 자 : 2011. 3. 22 전 화 : 960-8955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광산구 의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의결
광산구의회(의장,이준열)는 제174회 임시회 기간 중 제3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광산구의회 이영순 의원(민주당,월곡2동,우산동,신흥동)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여성에 대한 배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며 앞으로도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건설에 더욱더 노력 하겠다‘며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사회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영순 의원은 ‘이번 광산구가 제정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광주의 타지자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