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일원화하는 조례 개정 등록일 : 2011-03-15
광산구 의회 (www.gjgc.or.kr) |
담 당 : 의사팀장 최 주 철 |
제 공 일 자 : 2011. 3. 15 |
전 화 : 960-8955 |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일원화하는 조례 개정
광산구에 개별적으로 난립되어 있는 위탁사무별 개별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개정함으로 일원화하게 된다
본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광산구의회 국강현(민주노동당) 부의장은 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광산구 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본조례안에는 위탁대상 사무의 선정기준 강화와 광산구의 위탁사무를 구 직영으로 전환할 때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 하였으며 심의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도 공무원을 3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하여 심의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재위탁 금지조항 신설 및 기관에 근무한 노동자들은 고용승계를 의무화 하여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함으로서 보다 질 높은 주민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조례는 광산구 의회(의장 이준열) 174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통하여 확정돠어 일원화 됨으로서 위탁사무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을 꾀하여 위탁시설이 내실있고 합리적으로 운영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