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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제175회 임시회 폐회 등록일 : 2011-05-20

관리자 조회수 : 5375
 

 

  광산구 의회 (www.gjgc.or.kr)

  담      당 : 의사팀장 최 주 철

  제 공 일 자 : 2011.   5.     20

  전      화 : 960-8955


광산구의회 제175회 임시회 폐회


 광산구의회(의장 이준열)가 지난 11일부터 10일간에 걸쳐 개최한 광산구의회 제175회 임시회를 20일 폐회했다.


 광산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1건, 부결 1건)등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다.


광산구의회의 이번 회기 주요 심사안건은 ▲ 광산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수정가결) ▲ 광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산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결) ▲ 광산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다.


한편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김동호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선임됐으며 대표위원으로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의 위원과 함께 20일간 결산검사를 하게 된다


특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있어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하여 계산의 과오, 세입․세출검사,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결산과 함께 관계서류의 정확여부, 재정운영의 적법성, 합목적성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을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그리고 민간위탁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경미 의원이 선임되어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안을 도출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민간위탁사무가 운영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

광산구의회에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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