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관급공사 체불임금 없애기 ‘시동’ 등록일 : 2011-04-21
광산구 의회 (www.gjgc.or.kr) |
담 당 : 의사팀장 최 주 철 |
제 공 일 자 : 2011. 4. 19 |
전 화 : 960-8955 |
광산구의회, 관급공사 체불임금 없애기 ‘시동’
광산구의회(의장 이준열) 국강현(민주노동당) 부의장이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건설현장의 체불임금을 없애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해 관심을 끌고 있다.
광산구는 국강현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19일 공포했다.
이번 조례의 제정배경은 건설현장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구청이 솔선수범해 관급공사에서부터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 구청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 및 일용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 적용대상 및 대상사업,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과 상담, 기업체 홍보 및 실적평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적용대상사업에 대해 계약체결 및 준공시 임금 지불 서약서 및 임금․임대료 청구확인서 등을 요구할 계획이며, 공사대금 지급예고제와 대금지급 통보제 등을 운영하여,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 발생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광산구청이 발주한 1천만원 이상의 공사나 2천만원 이상의 용역, 광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국강현 부의장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체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민간부분의 임금 체불은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불 실태의 심각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 지역사회에 공동으로 해결책을 찾는 등 체불임금 없는 건설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