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정 광산구의원, ‘공공의 그림자’ 민간위탁노동자 보호해야 등록일 : 2024-03-26
김은정 광산구의원, ‘공공의 그림자’ 민간위탁노동자 보호해야
광산구, 확약서 미이행·가이드라인 적용은 46건 중 5건뿐
‘공공사업·계약직 신분’ 이유로 노동보호 정책에서 외면받아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26일 제286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은정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운영이 빠르게 확산됐지만,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는 관심이 미비하다”며 “그로 인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과도한 이윤 추구와 횡령 등의 문제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2019년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운영,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및 이행 여부 점검 등의 권고사항이 담겼다.
그러면서 “광산구도 민간위탁사업 추진 시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하여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 조례를 개정했지만,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지난해 기준 위탁사무 46건 중 5건의 위수탁계약에서만 가이드라인을 포함했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는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고 성토했다.
또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 협약을 진행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무 직종에서 발생하는 과로, 스트레스, 업무상 질병 등의 재해도 포함되기에 재해 발생 시 관리·감독청인 지자체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공공이라는 사업적 특성과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노동보호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안정적인 근로 여건 조성을 통한 처우개선은 곧 양질의 서비스로 돌아온다”고 피력하며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행정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 5분 자유발언 전문 및 제2차 본회의 사진 첨부.